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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교육과정>자격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사단법인 국제음악치료사 협회 한국지부 한국음악치료사 협회 (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 운영을 체계화 효율화하여 본 법인의 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이고, 전국 산하 자격과정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조 직 제2조(자격관리운영위원회) 자격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자격증관리부) 자격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자격증관리부를 둔다. 제4조(감사) ① 자격관리운영에 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본 법인의 감사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본 법인의 감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자 격 관 리운 영 위 원 회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 법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본 법인의 이사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본 법인의 부이사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부의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자격의 검정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격종목의 승인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자격의 명칭 및 등급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5.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6. 자격증의 등록, 갱신 및 말소에 관한 사항 7. 자격증취득 대상자 사정 8.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9.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자격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② 정기회의는 년 4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제10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자 격 종 목 제11조(자격종목 및 명칭) ① 자격종목은 회원교 및 기관에서 설강하고 있는 교과목과 관련된 종목으로 한다. ② 각 회원교 및 기관의 자격종목 교과목의 교육시간은 최소한 45시간 이상(3급), 90시간 이상(2급), 180시간 이상(1급)이어야 한다. ③ 자격종목은 일반종목과 예술종목으로 나눈다. ④ 일반종목과 예술종목의 구분 및 자격종목의 명칭과 등급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자격종목승인) ① 설강하고 있는 교과목을 자격종목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회원교 및 기관은 이사장에게 자격종목승인신청서[자격서식 1]를 매학기 종료 5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격종목승인서[자격서식 2]를 회원교 및 기관에 발부한다. ③ 회원교 및 기관은 자격종목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소정의 자격종목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④ 승인된 자격종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자격증갱신(3급,2급,1급)교육과정은 협회시행 규정에 의해 20시간 이상으로 규정한다 ⑥ 자격종목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회원교 및 기관은 자격종목재승인신청서[자격서식 3]를 제출하고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자격종목등록비는 납부하지 않는다. 제13조(자격의 등급) ① 자격종목별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② 자격의 등급을 정할 경우 자격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한다. 제14조(자격등급의 기준) 자격등급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슈퍼바이져 최고급전문가 >보수과정 수료자로서 1200시간 이상(특수치료영역) 임상과 교육·상담·임상분야 및 특수치료영역별 600시간 이상(세미나, 연수) 사례발표 및 논문 1편 이상 학술지 게재한 자 2. <전문가 보수급> 치료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240시간 이상 각 영역별 임상과 분야별 임상전문영역기준 120시간 이상 (세미나, 연수)이수 후 사례발표 및 논문 1편 이상 학술지 게재 (전문영역별 적용: 유아·아동임상전문가, 장애·성인임상전문가, 노인·실버임상전문가) 3. <음악심리지도사 1급>음악전공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 및 음악치료대학원 졸업자. 협회 인증 교육기관에서 180시간 (이론, 실습)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 후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4. <음악심리지도사 2급>음악전공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로 음악활동 및 치료분야2년이상실무경험자. 협회 인증 교육기관에서 90시간 (이론, 실습)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 후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5.<음악심리지도사 3급>음악전공관련 전문대 졸업 및 일반인으로 협회인증 교육기관에서 45시간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및 음악심리지도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자 제15조(자격종목폐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교의 자격종목을 폐지할 수 있다. 1. 자격종목으로 승인받은 후 3년 동안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은 경우 2. 자격종목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재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 5 장 자 격 검 정 제16조(자격검정일정) ① 자격검정일정은 원칙적으로 자격검정연중일정표[별첨 1]에 따른다. ② 자격검정연중일정표는 각 회원교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제17조(응시자격) ① 회원교의 자격종목관련 교과목을 수료한 자로 한다. ② 등급이 있는 자격종목의 경우 하위 등급의 자격증을 등록하고 취득하였을 때만 상위 등급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8조(응시방법) 제17조를 충족하고 자격시험에 응시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와 함께 자격시험응시원서[자격서식 4]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검정내용) 자격종목의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등 검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자격종목별로 따로 정한다. 제20조(출제위원) ① 회원교 및 기관은 자격종목관련 교과목의 담당교수 명단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회원교 및 기관의 자격종목관련 교과목의 담당교수중에서 출제위원을 위촉한다[자격서식 5]. ③ 출제위원은 문제은행카드[별첨 2]에 따라 출제해야 한다. ④ 출제위원은 문제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문제은행) ① 출제위원들이 출제한 문제들을 취합하여 문제은행을 설치한다. ② 출제된 문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문제선정위원) ① 이사장은 회원교 및 기관의 자격종목관련 교과목의 담당교수 중에서 문제선정위원을 위촉한다[자격서식 5]. ② 문제선정위원은 문제은행에서 과목(분야)별, 난이도 등을 참고하여 문제를 선정한다. ③ 문제선정위원은 문제의 선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3조(시험)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눈다. ② 자격종목의 특성에 따라 필기시험 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혼용할 수 있다. ③ 원칙적으로 실기시험만 볼수 없다 단, 각기관운영방침에 따라 필기시험만 치를 수 있다. ④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혼용할 경우, 그 비율은 원칙적으로 50 : 50으로 한다. 다만, 자격종목의 특성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출제방식) ① 필기시험의 출제는 객관식, 단답식, 논술식 등으로 출제하되, 자격종목의 특성에 따라 혼합하여 출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의 객관식의 경우 5지선다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필기시험의 논술식과 실기시험의 경우 자세한 채점기준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25조(감독위원) ① 회원교 및 기관은 자격종목관련 교과목 담당교수와 행정직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회원교 및 기관 자격종목관련 담당교수와 행정직원들 중에서 감독위원을 선정한다[자격서식 5]. ③ 한 고사장에 두 명의 감독위원을 배치한다. ④ 감독위원은 시험의 감독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26조(부정행위) ① 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답안지에 이를 기재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고사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즉시 고사장에서 퇴출시킨다. ③ 시험 종료 후 명백히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제27조(채점위원) ① 이사장은 회원교 및 기관의 자격종목관련 교과목 담당교수, 본 법인의 자격증관리부 직원들 중에서 채점위원을 위촉한다[자격서식 5]. ② 필기시험의 객관식의 경우 본 법인의 자격증관리부 직원들이 채점한다. ③ 필기시험의 단답식, 논술식, 그리고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회원교 및 기관의 자격종목관련 교과목 담당교수들이 채점한다. ④ 채점위원은 채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8조(검토위원) ① 이사장은 회원교 및 기관의 자격종목관련 교과목의 담당교수, 본 법인의 자격증관리부 직원들 중에서 검토위원을 위촉한다[자격서식 5]. ② 검토위원은 검토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합격기준) ① 자격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70점 이상 획득하고 위원회의 사정을 통과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응시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불합격시 재교육이수후 전형가능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기관의 운영방침에 따라 재 전형을 실시 할수 있다.(재 전형료는 전형료의 1/2선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예술종목의 합격기준) ① 각 회원교 및 기관의 예술관련 자격종목 교과목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② 실기시험이 있을 경우 도(道)단위 이상의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으로 실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③ 각 회원교의 예술관련 자격종목 교과목 수료이전의 수상경력으로도 실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31조(합격자 발표)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합격자에게 개별적으로 합격통지서를 보낸다. 제32조(민원처리) ① 자격검정의 결과에 대하여 민원이 있는 자는 이사장에게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이 접수되면 이사장은 이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6 장 자 격 증 교 부, 등 록, 정 지 및 말 소 제33조(자격증 교부 및 등록) 제29조 ①항과 제30조를 충족시키고 자격증 교부 및 등록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자격증등록관리비와 함께 자격증교부 및 등록신청서 [자격서식 6]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자격증 발급) ① 자격증 교부 및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이사장 명의의 자격증서[자격서식 7]와 자격증[자격서식 8]을 발급한다. ②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자격증 등록부에 등재한다. 제35조(자격의 정지) 자격증취득자가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보수교육 이수 및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정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2.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증서에 정한 보수교육 의무 이수기한 만료일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한 전날까지. 3.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등록일이 만료되는 날 이후부터 갱신등록을 한 전날까지 제36조(자격의 말소) 자격증을 잘못 사용하거나 본 법인의 명예에 손상을 끼친 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을 말소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수 교 육 및 자 격 증 갱 신 등 록 제37조(보수교육 및 자격증 갱신등록) 자격증취득자는 자격취득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마다 각 회원교 및 교육기관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 갱신등록을 해야 한다[자격 서식 9]. 제 8 장 재 정 제38조(재정) ① 자격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자격종목등록비, 자격시험전형료, 등록관리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하며, 독립채산제로 한다. ②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9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자격증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문의 사항 02-582-7906/ 051-510-3291
TEL: 051-612-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