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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의 요약·발췌나 기발표된 논문은 기고를 금한다. 또한 제출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에 편집위원회는 집필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논문의 전체분량은 A4규격용지 15~20매로 하며, 논문의 본문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한자이름 등은 첫 번째에만 한글 옆 괄호 속에 기재한다.
2)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한다.
①논문제목
②성명(소속과 지위를 성명 아래 괄호 속에 처리한다.)
③국문초록(한글600자 또는 A4 1/2장 정도)
④국문 주제어
⑤본문
⑥참고문헌
⑦영문초록(1,000단어 또는 A4 1장 정도; 논문제목, 성명, 직위, 소속, 본문, 영문 키워드 순)
3)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Ⅰ.Ⅱ.Ⅲ., 1.2.3., 1)2)3), ⑴⑵⑶, ①②③, 가.나.다.
4)논문의 분량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①글꼴 : 휴먼명조, 장평90, 자간-7
②글씨크기 : 11
③편집용지 : 용지종류는 사용자정의 폭 175mm, 길이 247mm로 지정하며, 용지여백은 위쪽 19mm, 머리말 17mm, 아래쪽 20mm, 꼬리말7mm, 왼쪽/오른쪽 25mm로 설정한다.
④문단모양 : 왼쪽, 오른쪽, 위, 아래 0; 들여쓰기 2; 줄간격160; 낱말간격 0; 정렬방식 혼합
5)표는 표만들기를 이용하되 표제목은 표 위쪽에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숫자는 두자리 단위로 끊어서 표기한다.
예)97억6천3백7만3천48, 8천7백31
7)주를 다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꼭 지켜야 한다. 게재 심사는 양식에 맞게 구성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본문과 주에서는,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년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① 저자의 이름은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 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 (박정미, 2007: 126)
②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쓰고 원명은 괄호 속에 담는다. 두번째 부터는 원명을 쓰지 않아도 된다.
예) ‥ 브류샤(Bruscia, 2004: 20-26)
③ 2인 공동저술인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 (김종환.박정미, 2010: 10)
④ 3인 이상의 공동 저술인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 후 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예) ‥ (김동연.김인숙.김태유, 2004: 18)와 그 이후(김동연 외, 2004: 18)
⑤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연도순으로 새미콜론을 사용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예) ‥ (김군자, 1998: 128; 최병철, 1999: 232; 박정미, 2004; 232)
⑥ 영어의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로 통일한다.
8) 참고문헌을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꼭 지켜야 한다. 게재심사는 양식에 맞고 구성된 논문만 참고문헌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문헌은 본문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①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은 두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②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③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을 때는 본문에 이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등을 표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④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⑤ 영문으로 된 서적, 논문의 경우 제1저자는 last name을 먼저 적고 콤마를 하고 fir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제2저자 이 후에는 first name을 먼저 적고 la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⑥ 영어의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로 통일한다.
9) 본 논문작성 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 원칙에 맞도록 수정을 가할 수 있고, 기타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준용한다.
※ 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은 논문은 심사할 수 없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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